이미지 확대보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구급차 내에서 사용된 약물 현황을 요구한 결과 '수기로 작성돼 있어 데이터 추출이 불가하다'는 답변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응급의료와 관련된 정보 분석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수집하고 있는 ‘응급환자 처치기록지’가 수기로 작성돼 있어 자료분석을 위한 통계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요인으로 인해 구급차에서 어떤 약물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전혀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게 김명연 의원의 설명이다.
해당 내용이 시행된 지 18년이 되었지만 처치기록지들은 응급구조사가 제각각 수기로 작성한 내용들을 스캔하거나 다시 옮겨 적어 보관하는데 그치고 있다.
실제 처치기록지를 비교해본 결과 같은 약물이라도 처치기록지별로 작성방법이 달라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록지를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119 구급차를 운용하는 소방청은 2009년도부터 자체적으로 구급차 내에 온라인으로 등록이 가능한 전산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문서파일을 이관해도 아무런 효용 없이 보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