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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청원자 22만명 돌파…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도입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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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청원자 22만명 돌파…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도입 부탁한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코너에 등록된 낙태죄 폐지 청원의 참여인이 29일 오후 8시, 22만만 명을 넘어선 상태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코너에 등록된 낙태죄 폐지 청원의 참여인이 29일 오후 8시, 22만만 명을 넘어선 상태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코너에 게재된 낙태죄 폐지 청원의 참여인이 29일 오후 8시를 넘긴 현재 22만 명을 웃돌았다. 청원 참여인이 20만 명을 넘어선 것은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게 돼 있는 현행 소년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 글을 올린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코너에 올린 이는 "낙태죄 폐지를 청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국가이지만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운을 뗐다.

특히 "현행법은 '여성' 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을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임신이 여자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라며 "책임을 물으시더라도 더이상 여성에게만 독박책임을 물어서는 안됩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나라 여성들은 사회의 구성원이며 당당히 나라의 케어를 받아야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라며 "현재 119국에서는 자연 유산 유도약(미프진)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약은 12주 안에만 복용하면 생리통 수준과 약간의 출혈으로 안전하게 낙태가 됩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의한 불법 낙태 수술을 받을 경우 자칫하면 사망에 이를수 있을정도로 위험성이 있습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현재도 암암리에 낙태 수술을 받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의료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라고 반문하며 "몇몇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자연유산 유도약을 판다며 중국제 가짜약을 파는 사기를 치는등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진 여성들의 고통을 2배, 3배로 증가 시키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청원글을 올린 게시자는 "현재도 아이를 키우기 힘든 이 나라에서 원치 않는 임신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과연 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