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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논란 확산...이번에는 종지부 찍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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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논란 확산...이번에는 종지부 찍을까?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 및 여성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 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 및 여성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 뉴시스
'낙태죄 폐지'에 대한 국민청원에 청와대는 8년간 중단됐던 임신중절 실태조사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인 가운데 찬.반 측이 팽팽히 맞서며 갈등도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신 중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사례는 유전적 질환과 성폭력에 의한 임신 그리고 4촌 이내 친족 간 임신 등이다.

낙태죄 폐지 찬성 측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불법 낙태 수술의 위험성과 영아 유기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종교계 등 반대 측에선 임신중절 허용 시 태아에게 장애가 있거나 원치 않는 성별일 경우 무분별한 낙태가 이뤄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주장하고 있다.

천주교 주교회의는 27일 청와대가 낙태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것과 관련, "가톨릭교회는 낙태 역시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유아 살해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태아의 생명이 침해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법률심판 심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런 가운데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낙태죄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발표했지만, 특정 집단이 '여론몰이'에 나서며 사회 갈등만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은 여론 수렴 장치에 불과한 만큼 유명무실한 '청원법에 따른 청원'을 활성화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2012년 8월에는 재판관 8명 중 합헌과 위헌이 4 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혼인빙자간음죄나 간통죄를 국민 법감정 변화와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위헌 판단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혼모 정책이나 양육정책 등 사회 안전망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조건 아이를 낳고 기르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둘러싼 낙태죄 폐지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현실적인 해결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