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선을 앞두고 실체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댓글을 근거로 특혜 채용이 드러났다고 공표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를 이달 중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서 전 위원과 이유미씨가 몇 년형을 선고 받을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안철수 전 상임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 등이 관여했는지 알아봤지만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유미씨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문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에 관한 육성 증언파일과 카카오톡 캡처화면을 허위로 만들어내 국민의당이 공개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