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로 시끄러운 가운데 국회에서 각종 법안과 예산안 등의 가결ㆍ합의를 위한 의결정족수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도 많다. 특정 정당의 입장에 따라 각 법안의 가결여부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논의조차 안 될 수도 있다는 뉴스를 볼 때면 머리가 복잡해져서다.
의결정족수는 국회에서 의결을 하는 데 필요한 출석자의 법정수를 말한다.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다. 만약 출석의원의 찬성과 반대 숫자가 같을 시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수는 300명이다. 이듬해 예산안 처리의 경우 헌법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150명 이상 출석에 150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회에는 150석 이상을 보유한 정당이 없는 상황. 때문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제 1ㆍ2정당 역시 안건 통과를 위해서는 다른 정당과의 연대가 필수적이다. 지금 국회에서 진행 중인 2018년도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2018년도 예산안 처리는 더불어민주당(121석)과 자유한국당(116석)이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40석)과 먼저 손잡는 정당이 제 뜻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주현웅 수습기자 chesco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