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과 박영수 특검팀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비선실세’ 최씨에게 벌금 1185억원과 추징금 77억여원을 요구했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네티즌들은 이들 3명에 대한 구형직후 구형의 뜻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구형이 진행되면 통상 2~3주 뒤에 판사가 형을 확정하는 재판인 선고공판이 이뤄진다
판사는 유·무죄 판단과 함께 검사의 구형을 토대로 적정한 형을 결정해 선고하게 된다. 검사의 구형을 그대로 반영할 수도 있고, 감형 또는 증형도 가능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최씨에게 무기 징역을 구형하지 않고 25년을 구형함에 따라 재판부가 최씨에게 내릴 최종 형량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무기징역은 죄를 지은 사람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평생 수감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