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4일 시에 따르면 축산농가의 보험가입에 따른 경제적 경감을 위하여 납입 보험료의 국비 50%, 지방비 25%를 지원하며 이에 따라 농가의 자부담금은 총 보험료의 25%만 납입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 관련 법인이며. 대상가축(16종)은 소, 말, 돼지와 가금(닭, 오리, 꿩, 메추리 등), 기타(사슴, 양, 꿀벌) 및 축산시설물이다.
가입방법은 NH농협손해보험을 비롯하여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할 수 있다.
유종광 기자 03473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