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11일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A(44)경위와 B(40·여)경사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진정이 접수돼 감찰 중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의 징계수위를 논의 중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B경사의 집 안방에서 성관계를 맺다 중 마침 집으로 서류를 찾으러 온 남편에게 들통났다. 남편도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남편 C(39)경사는 이들의 불륜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해 증거자료로 남겨 놨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