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은 이르면 2월중순에서 3월초쯤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2017년도의 경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은 2월27일 오전 9시부터 부터 3월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국가장학금은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규모를 조사해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한다. 이 때문에 신청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배우자) 정보제공에 반드시 동의를 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부모 주민번호 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2차 기간에는 이미 대학 등록 기간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자비 또는 학자금 대출 등을 통해 등록금을 우선 납부해야 한다.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장학금은 추후 본인계좌를 통해 지급되며, 학자금대출을 통해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장학금은 추후 학자금대출금 자동상환처리된다.
국가장학금 심사의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완료>가구원동의 완료/필수서류 완료> 소득구간(분위) 심사진행 (소득구간 심사 시작후부터 4~6주이상 소요)> 소득심사 완료> 대학 학적및 성적심사후에 결과가 발표된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