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에 설치된 커피자판기로도 커피음료를 팔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기호식품으로 지정된 음료류와 유가공품으로, 탄산음료, 혼합 음료, 유산균음료, 과·채 음료, 과·채주소, 가공 유류 중에서 커피 성분이 들어 있는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도 팔지 못한다.
커피 퇴출 방침에 적극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초등학생이 아침부터 빈속에 커피 마시는 것도 쫌 그랬다",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커피마시면서 잡담하는 거 보면 쫌 걱정됐는데 잘 된 듯”, “고카페인 음료나 커피가 학업에 얼마나 큰 영향 끼치는데..이런 제재 필요했다"는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학교에서만 안 팔면 애들이 안 먹냐. 밖에서 사다 먹으면 되는걸", "0교시 수업 없애고 입시위주 교육 개선하고 안 마셔도 되는 환경을 만들 생각을 좀 하지? 이런걸 규제하지말고 커피 마실 필요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