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6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과 첫 연석회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위원회가 사전조사를 권고한 개별 사건은 ‘검찰의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으로 △김근태 고문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 2010년, 2015년) 등이다.
무죄가 확정된 사건 가운데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을 꼽았다.
한편 대중의 이목이 집중됐던 장자연 성상납의혹 사건은 일단 1차 조사 대상 사건에서 제외됐다.
장자연 성상납의혹 1차 조사대상 사건제외에 대해 누리꾼들은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SNS를 통해 “장자연씨가 하늘에서 지켜본다, 장자연 성상납관련자들 수사가 우선이다” “다른건 몰라도 장자연 사건은 반드시 재조사를 해서 진실"을 드러내야 한다”, “장자연 사건 재조사 목소리 나와야 정상 아닌가? 등 의견을 밝히고 있다.
온라인 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