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정부가 토지공개념 도입을 밝히자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청와대가 어제 이어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내용을 2차로 공개했는데 개헌안에 지방분권과 토지공개념이 담겨있다.
토지공개념은 문재인 정부 개헌안 중 가장 뜨거운 감자다. 재산권 침해논란과 사회주의 경제이념이라는 반론도 많아 도입까지는 논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법은 국가가 공공필요성과 규제 차원에서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공개념은 명시적으로 규정이 없다.
이번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삽입되면서 토지 소유 불균형이 사회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장애라고 보고, 자본소득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해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노태우 정권 때 제도화 된 바 있지만 이후 김대중 정부 시기 핵심 법안들이 줄줄이 위헌 판결을 받고 사실상 폐지됐다.
시민들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경제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찬성의견이 많았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