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인천지법은 지난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25)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육군 모 부대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 때문에 입영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도 같은 혐의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 B씨(2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낙태죄 폐지 등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현안에 대해 전향적인 결정이 나올지 관심이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