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때 결선투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결선투표는 3인 이상 예비후보가 있는 지역에서 경선 1위가 과반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1·2위끼리 다시 투표해 최종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랜시간 토론을 통해 경선 과열을 우려해 결선투표에 부정적이었던 그간의 기조를 전격적으로 바꾼 것이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한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며 “경선 주목도를 최대한 높인다는 방침에 따라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3인 이상 다수의 후보자가 출마하는 서울, 경기, 인천, 광주, 전남 등지가 결선투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박영선·우상호 의원은 “지방선거 경쟁력을 높이는 현명한 결단”이라며 환영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