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결국 박근혜 1심선고 궐석재판 진행..."징역 30년 이상 선고받고 쓰러질라 걱정" 비아냥 봇물

글로벌이코노믹

결국 박근혜 1심선고 궐석재판 진행..."징역 30년 이상 선고받고 쓰러질라 걱정" 비아냥 봇물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선고가 방송3사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선고가 방송3사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6일 오후 2시 10분부터 열리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 선고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선고는 박 전 대통령이 없이 국선 변호인들과 검찰만 참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궐석재판이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말한다.

어느 한 당사자가 재판소에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자신의 사건을 변호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재판소에 대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결정을 내릴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어느 한 당사자가 궐석하거나 사건을 변호하지 아니하여도 소송절차진행은 방해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소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재판소가 그 분쟁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며 청구가 사실상으로 또한 법률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음을 확인해야한다.

이에 시민들은 "보기 싫으니 나오지 말라" "징역 30년 이상 구형 소식듣고 쓰러질라" 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