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미세먼지 발생 증가로 '보건용마스크'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에 판매되고 있는 보건용마스크 광고 1,706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138건(8.1%)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한 경우 68건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KF80'의 보건용마스크를 감염원 차단 효과(KF94, KF99)도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한 경우 70건이다.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건수 가운데 1회 위반한 130건은 시정 지시했으며, 시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위반한 8건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보건용마스크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터넷 사이트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황사‧미세먼지에 대비해 '보건용마스크'의 올바른 구입, 제품유형 및 착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소개했다.
우선 소비자는 제품 포장에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 표시를 확인하고 마스크를 구입해야 하고, 보건용마스크 착용 시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지도록 고정한 뒤 코편을 눌러 마스크가 코에 잘 밀착되도록 하여 틈새로 새는 공기(안면부 누설)를 최소화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되어 기능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세탁하지 않고 사용해야 하며, 일반형이나 배기밸브형은 먼지나 세균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재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외출 후 집에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과 손발 등을 깨끗이 씻는 등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보건용 마스크' 품목허가 현황은 식약처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바이오(한약/화장품/의약외품) → 의약외품 정보 → 의약외품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경 기자 kh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