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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히 각하될줄 알면서 소송은 왜 했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기본권 침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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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히 각하될줄 알면서 소송은 왜 했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기본권 침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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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등 11개 재건축 조합이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이 각하됐다. 이미 시장에선 예견된 결과다.

헌재는 재건축 부담금은 해당 단지의 준공 인가가 난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단지의 경우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다만, 헌재는 이번 결정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뻔히 각하될줄 알면서 소송은 왜 해” “집가지고 투기하는 세상 끝났으면 좋겠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