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청년동행카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만 15~34세)에게 내달 1일부터 2021년까지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인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관리기관별로 시행한 교통여건 조사 결과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선정됐다. 산업부는 지난 5일 홈페이지를 통해 산업단지 명단 842개를 공고한 바 있다.
기업들은 내일부터 사업장 단위별로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청년동행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청년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일괄 제출하면 된다.
해당 카드는 버스와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되며 카드청구내역에서 5만원 한도로 차감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청년동행카드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되고 산업단지 내 청년층 고용 유지와 취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