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 등에 대해 1심에서와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씨의 남동생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후보자에 대한 문제제기는 허용돼야 하지만 의혹이 진실로 믿을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에만 제기돼야 하고, 충분히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에 의혹을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해 대선 직전 휴대전화 3대를 이용해 '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녹취록 등을 조작해, 이 전 위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