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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면제와 소득공제 혜택 가득...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2년이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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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면제와 소득공제 혜택 가득...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2년이상 유지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2년 이상 통장을 유지하면 소득공제 등 혜택 드립니다."

지난 5일 정부의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임대주택 25만 가구가 공급되는 등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책이 발표되면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신혼부부는 당초 60만 가구에서 88만 가구, 청년은 56만 가구에서 75만 가구로 늘리기로 주거지원 목표를 제시했다.

신혼부부가 집을 구입하거나 전셋집을 구입할땐 한 자녀는 0.2%포인트, 두 자녀는 0.3% 포인트, 세 자녀 이상은 0.5%포인트 우대금리 혜택도 준다.

이달 말 개설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저축보다 1.5%포인트 높은 3.3%의 고금리가 적용된다.

2년이상 통장을 유지하면 이자소득 세금면제와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만 29세 이하로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입이 허용된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