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6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씨의 변호인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는 인정한다. 하지만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를 밀반입했다는 건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씨가 이혼을 거치며 우울증을 앓는 등 힘들 때 프로작이란 약을 먹고 있었다"면서 "네덜란드에서는 헤시시를 편의점에서도 판다.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고 프로작보다 약효가 약하다고 한다. 정신과 의사인 네덜란드 친구의 어머니가 헤시시를 먹어보라고 해서 먹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해시시를 밀수입한 뒤 이를 3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마초를 기름 형태로 농축한 해시시는 대마보다 환각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씨에 대한 선고는 이달 24일 오후에 진행된다.
김성은 기자 jade.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