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7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처음부터 현대미술에 대해 무지한 재판부가 무리하게 법을 적용했다는 반응과 그림을 그리지도 못하는 작가가 조수의 힘을 빌려 그린 것은 사기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실제 미술현장에서는 작가는 아이디어를 내고 조수들이 그린 후 사인만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수억 원대를 호가하는 대가의 그림들이 그런 경우에 속한다.
컬렉터들은 작가의 혼이 담긴 작품을 소장하기를 바란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