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강용석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에 어떠한 사안에 대한 감상을 썼다고 징역 1년형을 구형하는 검찰의 수준이란...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해본다"고 적은 김세의 전 기자의 글을 링크했다.
아울러 강 변호사는 "제가 이 사건의 변호인이라서가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는 초범의 경우 벌금 오십만원에서 백만원, 재범이나 삼범까지도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구형한다"고 적었다.
이어 "사건 내용에 대한 감상을 페북에 올렸다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김세의) , 언론사 만평에 만화를 실었다고(윤서인) 기소하면서 징역 1년을 구형한다는 것은 두 사람의 정치성향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적 태도에 대한 재갈물리기라고 밖에 할 수 없다"면서 "검찰이 이런 식으로 정권과 권력에 추종한다면 온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두 사람은 2016년 10월 백남기 씨가 시위현장에서 물대포를 맞고 위독한 상황인데도 백씨의 딸이 발리로 휴가를 즐기러 갔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현경 기자 kh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