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2015년부터 도입한 “사회적배려대상자 우선창구”는 종합민원과 내 6번 창구를 지정하여 상대적으로 기다림이 힘든 임산부, 장애인, 노약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등 각종 증명서를 대기없이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민원창구이다.
군은 최근 여권신청 건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18번 여권·국제운전면허창구도 '사회적배려대상자 우선창구'로 지정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우선처리 여권창구의 이용대상은 임산부, 거동불편장애인·어르신, 만2세미만 영아를 동반한 자로 직원의 안내에 따라 대기번호표를 받지 않고도 우선적으로 여권신청을 할 수 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