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집회를 방해하더라도 집회방해 혐의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현대자동차 하도급 업체인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 고모(43)씨는 2016년 서울 서초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진행 중인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3부는 8일 “현대차 직원이 경찰서에 매일 신고한 집회는 현행법이 보장하려고 하는 집회라기보다는 현대차의 경비 업무라고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대차는 매일 경찰서를 방문해 알박기 집회신고를 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노조때문에 현대는 망할 수도" "강성노조 언제 물러나나" "땅 알박기는 들었어도 알박기 집회는 희귀"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