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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연령 34세까지 왜 확대했나? 궁금증 증폭... 내집마련 하고 싶다면 청년 우대형 통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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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연령 34세까지 왜 확대했나? 궁금증 증폭... 내집마련 하고 싶다면 청년 우대형 통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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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내달 2일부터 완화대 부모집에 사는 청년들도 통장에 가입할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올해 7월 출시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과 세대주 요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청약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요건에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가구의 세대원도 포함된다.

가입 연령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까지 확대했다.
더불어 국토부는 오는 28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합니다.

34세 이하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최대 3500만 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 원(월 40만 원 x 24개월)까지 연 1%대의 저리로 지원하게 된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