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토교통부는 26일 올해 7월 출시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과 세대주 요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청약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요건에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가구의 세대원도 포함된다.
가입 연령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까지 확대했다.
34세 이하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최대 3500만 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 원(월 40만 원 x 24개월)까지 연 1%대의 저리로 지원하게 된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