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연령이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6년 인정)로 확대되면서 연이틀 포털에서 실검을 장악하고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무주택 세대주로 가입 자격을 제한해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은 통장에 가입하지 못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무주택 세대주’에 더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리로 보증금과 월세금을 지원하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도 28일 출시돼 인기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4세 이하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임대시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까지 연 1%대의 저리로 지원하게 된다
청년은 보증금 3000만원, 월세 40만원인 주택을 임차시 이자로 6만원 내외만 부담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