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대상은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과 밀폐구조의 영업장이다.
그런데 다중이용업소법 개정 및 시행 이전에 영업을 개시해 내부구조, 영업주 등의 변경 없이 영업을 지속해온 영업장은 간이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방 설비를 갖추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노후 건축물의 화재사고가 빈번한 상황이다.
또한 고시원 등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이용자에 대한 화재 예방 관련 주의사항 고지와 업주의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경욱 의원은 “얼마 전 고시원 화재로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는데 조금만 관심을 갖고 규정을 개선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성기자 kmmmm11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