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고인의 가족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이 줄어 들었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0일 신씨 아내와 두 자녀가 집도의 강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가장의 죽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유족 중 아내 윤모씨에게 5억13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 3억3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강씨가 윤씨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 중 2억9400여만원은 보험사가 공동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2014년 10월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후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호소하다 같은 달 27일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말았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