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11일 공판에서 검찰은 가해운전자 박모(26)씨가 동승자 여성과 딴짓을 하다 횡단보도에 있던 윤창호씨 등 2명을 충격한 것은 피해자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족과 친구들의 상실감이 크고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해 중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11일 최후진술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 잘못했다"고 했으나 유족과 윤창호 친구들은 '거짓 사과'라며 분노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와 친구를 치어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