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31일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당시인 2008년 3월 이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특활비 2억원을 전달하고 2008년 4-5월에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2억원을 추가로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씩 특활비를 전달했다는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08년 4-5월 추가로 2억원을 전달한 데 대한 김 전 기획관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에 대해 "추측성 진술"이라며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 보인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이날 무죄 선고 후 "사법부에서 현명하게 잘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철훈 기자 kch005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