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는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외에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죄를 말한다.
형법 269조 1항에는 임신한 부녀가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스스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녀의 촉탁을 받거나 또는 그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사람도 같은 형벌을 받게 되며, 그로 인하여 부녀를 치상(致傷)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치사(致死)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69조 2·3항).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