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조합장 선거 비리가 끊이 않는 것은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조합장은 최대 2억여 원의 고액 연봉에 연간 10억 원 안팎의 ‘지도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다.
각종 지역사업 관련 대출 한도 및 금리, 농수산물의 유통·가공망 조정 권한도 행사한다.
중앙선관위는 “금품 살포는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간다”며 “이번 선거에선 금품이 통하지 않는다는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