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상업·준주거지역 등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수소차충전소를 도시조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지난해 6월 제1차 혁신성장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무공해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소차 가격을 낮추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또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 의결 기한을 '징계 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해 성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신속히 하도록 했다.
이밖에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등 해외 거대 IT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업무 등을 하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