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북한의 석탄 수출은 유엔 대북 결의 위반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6차 핵실험 등 군사적 도발이 최고조에 이른 2017년 8월 발표된 유엔 결의안 2371호는 북한 외화벌이의 최대 효자로 손꼽힌 석탄수출을 금지하고 철과 철광석, 해산물을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했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북한산 석탄 2만5500t을 실은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가 지난해 4월 인도네시아에서 억류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북한산 석탄의 구매자로 지목된 ‘에너맥스’의 이 모 대표는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VOA전화통화에서 지난해 3월 인도네시아의 브로커로부터 인도네시아산 석탄에 대한 거래 제안을 받은 뒤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이후 석탄 납품일이 지켜지지 않아 거래를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공개된 당시 거래 계약서에는 ‘에너맥스’가 구매자로, 홍콩의 ‘노바 인터네셔널 무역회사’가 판매자로 나와 있다. ‘노바 인터네셔널’ 측은 전문가패널에 해당 계약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석탄이 (지난해) 5월까지 들어오지 않고, 환적 이야기가 나와 이상한 감을 느꼈지만 인도네시아에 북한 석탄이 있을 것이라곤 생각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언급한 인도네시아 브로커는 인도네시아 국적자인 하미드 알리다. 전문가패널 보고서 역시 알리를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고 있다. 알리는 지난해 12월19일 전문가패널 측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이 대표와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이후 세티아모코가 선박과 화물의 억류의 해제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해당 석탄을 구매하고 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하는 한국의 ‘에너맥스’ 관계자가 연락을 취해왔다는 게 알리의 설명이다. 에너맥스’ 측은 신속하게 환적을 마친 뒤 이 선박을 한국의 포항으로 보내달라고 종용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 전문가패널과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와 국가정보원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며, 돈 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알리 측과는 해당 석탄의 원산지 증명서를 주고 받는 단계에도 가지 않은 만큼 실제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정부 역시 문제의 석탄이 한국으로 반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12일 VOA에 “(한국) 정부는 에너맥스를 통해 해당 석탄이 수입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적절한 주의 의무 환기 차원에서 “향후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거래에 관여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전문가패널은 해당 석탄이 선박에서 하역됐다는 어떤 확인도 받지 못했다며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ㅣ 북한산 석탄이 제 3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VOA는 주장했다.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다른 나라의 석탄으로 속여 북한산 석탄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거나 북한 측이 다른 사업을 가장해 현지 브로커에게 접근한 뒤, 이들을 통해 석탄 판매를 시도한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017년 한국으로 유입돼 지난해 큰 논란이 일었던 북한산 석탄 역시 러시아산으로 둔갑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법이 이뤄졌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