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경영고문 위촉, 총자문료만 20억원
민원해결 활용 등 제3자뇌물죄 해당 주장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황창규 KT회장이 정•관•군•경 출신 14명 경영고문 위촉한 뒤 민원해결에 활용했다는 로비의혹이 제기됐다. 민원해결 활용 등 제3자뇌물죄 해당 주장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개한 'KT 경영고문' 명단을 보면 KT는 총 14명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하고 매월 '자문료' 명목의 보수를 지급했다. 이들의 자문료 총액은 약 20억 원에 이른다.
자세히 보면 정치권 인사 6명, 퇴역 장성 1명, 전직 지방경찰청장 등 퇴직 경찰 2명, 고위 공무원 출신 3명, 업계 인사 2명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KT 퇴직 임원이 맡는 고문과는 다른 외부 인사로, 그 동안 자문역, 연구위원, 연구조사역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철희 의원은 군•공무원 출신 경영고문은 정부사업 수주를 도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2016년 KT가 수주한 '국방 광대역 통합망 사업' 입찰 제안서에는 경영고문 남 모씨가 등장한다.
그는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신참모부장, 육군정보통신학교장 등 군 통신 분야 주요 보직을 거친 예비역 소장이다.
KT는 자신들과 직접적 업무관련성이 있는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민안전처,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 출신도 경영고문에 위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출신 고문은 사정•수사당국 동향을 파악하고 리스크(위험)를 관리해줄 수 있는 IO(외근정보관) 등 정보통들로 골랐다.
이 의원은 막대한 급여를 정치권 줄 대기를 위해 자의적으로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을 고려하면 황 회장은 업무상 배임 등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로비의 대가로 정치권 인사를 '가장(假裝) 취업'시켜 유•무형의 이익을 제공했다면 제3자 뇌물교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홍문종 의원은 입장문을 내어 "저는 측근의 KT 자문위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하도 써 먹어 더 이상 약발이 먹히지 않는 구태한 정치공세를 멈춰달라"고 반박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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