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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 위헌 여부' 11일 선고 확정… 7년 만에 재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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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 위헌 여부' 11일 선고 확정… 7년 만에 재심판

유남석 (가운데)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월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선고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유남석 (가운데)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월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선고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오는 11일 최종 결정한다. 이번 선고는 2012년 헌재가 재판관 4대4로 낙태죄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뒤 7년 만이다.

헌재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과 낙태 수술을 한 의사 등을 처벌하는 형법 270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해당 조항에 수정을 권고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확률이 크다고 보고 있다. 헌법불합치는 위헌 결정으로 해당 법률을 바로 무효화하면 법의 공백이 생기거나 사회적 혼란이 우려될 때 국회에 시한을 주고 법 개정을 유도하는 결정이다. 헌재가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할 경우 국회가 낙태 허용 사유와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가 심판 대상으로 삼고 있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할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 270조 1항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동의를 얻어 낙태 시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동의가 없었을 땐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도 고조된 상황에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박상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