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형 고 이재선 씨의 조울병 평가문건 수정 작성 지시, 이재선 씨 진단과 보호신청 관련 공문 작성 지시, 차량을 이용한 입원 진단 지시 등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이 지사가 직권남용 행위를 했거나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판결 후 "상식적으로 무죄 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