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3일 경찰에 따르면 당시 정씨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A(54) 경위는 정씨의 변호사 B(42)씨에게 “휴대전화를 분실한 걸로 쉽게쉽게 하자”고 먼저 제안했다. A경위는 B변호사로부터 식사 접대도 받았다. 결국 사건은 보통 몇 달씩 걸리는 통상적인 성범죄 수사 기간보다 훨씬 짧은 17일 만에 마무리됐다. 핵심 증거물인 휴대전화조차 확보하지 않았다.
A경위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받으면서는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수사관이 피의자 변호인에게 대놓고 부실수사를 제안해 실행에 옮긴 이유로는 터무니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당시 동료 경찰관조차 A경위가 사건을 처리한 과정을 두고 “이해 안 되는 일”이라고 했을 정도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혐의와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정확한 이유를 파악할 수는 없었다”며 “이들의 주거지와 계좌 내역 등을 압수수색해 들여다봤지만 두 사람 간에 식사 접대 외에 금품 등이 오간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고 윗선에서 부당한 지시가 내려온 사실도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