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TF, 주택용 개편안 중 1안 '여름철 정례적 한시할인' 최종권고안 선정
할인율 15.8%...소비량 비례해 요금 '장점', 사용량 적은 가구 요금인상 '단점'
할인율 15.8%...소비량 비례해 요금 '장점', 사용량 적은 가구 요금인상 '단점'
이미지 확대보기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18일 제8차 누진제 TF회의를 열고 당초 발표했던 개편안 3개안 중 1안 '누진구간 확대안'을 최종권고안으로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제시했다.
앞서 TF는 지난 3일 토론회를 열고 3개안을 공개 발표했고, 지난 4~17일 온라인 여론수렴과 11일 공청회를 거쳐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1안을 최종안으로 결정했다.
국민 온라인 여론수렴에서는 누진제를 완전 폐지하는 3안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1안을 지지했다.
1안은 지난해 시행했던 한시할인 방식을 매년 전기소비가 집중되는 7~8월에 정례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다.
또한, 기존 2단계 누진구간 시작지점을 200킬로와트시(kwh)에서 300kwh로, 3단계 누진구간 시작지점을 400kwh에서 450kwh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3개 안 중 가장 많은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할인율은 15.8%이다.
TF가 최종권고안으로 제시한 1안이 채택, 시행되면 총 1629만가구에 월 1만 142원씩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돌아간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