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이사회서 약관 개정 보류 "좀더 논의 필요"...한전 경영진 배임 가능성에 부담 해석도
이미지 확대보기한전은 21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최종선정해 제출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안건을 상정했으나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약관 개정을 보류시켰다.
앞서 지난 18일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는 누진제 개편안 3개안 중 1안을 최종권고안으로 선정해 한전 이사회에 제시한 바 있다.
1안은 지난해 여름철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누진구간 확대'를 매년 7월과 8월 정례화해 여름철 에어컨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다.
반면에 한전은 3000억 원에 가까운 추가손실이 발생한다. 지난 1분기에 역대 최대인 6299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한전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편안인 셈이다.
이에 에너지 업계에서는 한전 경영진이 배임 가능성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 한전 소액주주행동 장병천 대표는 이달 중으로 한전 경영진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전은 법무법인에 의뢰, 배임 혐의로 피소될 경우 패소 가능성이 있는지 자문을 구한 결과, 별다른 자구조치가 없을 경우 패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