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역 농민들에게 연 60만원 상당의 고창사랑상품권 지급을 골자로 하는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조례’를 제정, 이날 고창군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전라북도 첫 시행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2년 이상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다. 연 60만원을 농가별로 균등지원하고, 지원금 100%를 고창사랑 상품권으로 연2회 상·하반기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농민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농가의 농가단위로 지원한다. 마을회의와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농외소득을 검증해 올해 하반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군 농민수당은 농촌공동체 활력, 전통문화 계승, 경관제공, 토양보전 등 수많은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동학농민혁명의 후예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다”며 “차질없는 추진으로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이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으로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 보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