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 공언후 병역 기피 의혹으로 파문을 일으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
대법원 3부는 오는 11일 오전 11시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4일 밝혔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8월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지만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는 유승준이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젊은이들에게 좌절을 안겨주었다”며 2002년 입국이 금지돼 사증발급을 거부했다.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큰 인기를 얻던 유씨는 언론에 “한국남자로 꼭 군대에 가겠다"고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누리꾼들은 “제발 양심좀 있어라” “한국서 거리 돌아다니다 돌팔매 맞을라” “그나이에 한국와서 뭐할려고”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