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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도 교육감, 상산고 학부모들로부터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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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도 교육감, 상산고 학부모들로부터 고발당해

전주 상산고 학부모 3명으로부터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행위가 있었다고 고발
전주 상산고 학부모로부터 자사고 재지정 취소와 관련해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전주 상산고 학부모로부터 자사고 재지정 취소와 관련해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사진=뉴시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전주 상산고 학부모 3명으로부터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상산고 학부모들은 16일 김 교육감에 대해 이같은 혐의로 전북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학부모들은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자사고 폐지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감의 탈법과 인권침해, 명예훼손 행위를 더는 묵과할 수 없어 법의 심판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고발장에서 다른 시·도 교육청의 70점보다 10점 높은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기준점수(80점)를 직권남용 사례로 꼽았다.
학부모들은 이어 “3% 이내 혹은 자율이었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10%로 올렸고, 평가 대상이 아닌 기간의 감사 결과를 평가에 반영했는데, 이 또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한 김 교육감이 지난달 25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에 상산고 학생들이 서울지역 학원에 가기 위해 대형버스에 탄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행위라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김 교육감이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산고 졸업생들이 압도적으로 의과대학에 진학하고, 올해만 해도 한 학년 360명인데 졸업생 포함 275명(약 76%)이 의대에 갔다"고 발언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이처럼 김 교육감의 발언은 상산고 재학생과 졸업생, 학부모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안겨 명예를 훼손했다"며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주장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늦어도 17일까지 교육부에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