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타다, 카카오T 등 택시 플랫폼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상생을 도모하는 새로운 택시서비스 제도를 발표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택시 개편 방안은 첫 번째 유형인 플랫폼 사업자에 택시 등 운송사업을 허가하고, 차량·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안전, 보험, 개인정보관리 등 일정요건을 갖추면 정부가 운영가능한 차량대수를 정해 운송사업권을 허가해 주는 것이다. 이른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존택시 등 운송서비스의 과잉공급 방지와 국민편익을 위해 허가총량은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 추이 등을 고려해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송사업의 기회를 잡은 플랫폼 사업자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이나 종사자 복지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유형은 현재 ‘웨이고 택시’ 같은 가맹사업에 진입 조건, 차량 외관 등 규제를 대폭 낮춘다는 방안이다.
셋째 유형으로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육성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책으로 ‘부제 영업’을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택시공급이 부족한 특정시간대, 특정시기에 맞춰 자율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택시 감차도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하는 대신에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택시운전기사의 노후안정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플랫폼 택시의 제도권 진입에 따른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택시운전자의 자격보유 확인, 범죄경력 조회 등 자격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플랫폼택시기사의 음주운전이 1회라도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를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시내를 돌아다니며 영업하는 이른바 ‘배회영업’을 통한 단순이동 서비스는 현재와 같은 요금체계를 적용해 이용자의 비용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욱 국토부 차관은 “이번 택시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운송서비스를 준비하는 스타트업(초기창업기업)의 법률 리스크가 크게 해소되고, 자녀통학·여성우대·실버케어·관광비즈니스 지원·통역 등 다양한 ‘플랫폼 택시’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inygem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