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5년 공무원 4명 근무평정 개입 혐의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김 교육감은 이번 대법원 선고 결과에도 교육감은 직을 유지한다. 현행법상 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야 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2013~2015년 실시한 4차례 근무평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의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이도록 지시하고, 근무평정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법원 "확정된 승진후보자 명부 자료안에 맞춰 평가안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 절차가 이뤄지도록 근무평정 절차에 개입해선 안 될 의무가 있었는데도, 임용권자 권한을 남용해 승진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판단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전주 상산고 학부모 3명으로부터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6일 고발당했다. 학부모들은 자사고 폐지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감의 탈법과 인권침해, 명예훼손 행위를 묵과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