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돈을 받고 병역 기피 수법을 제공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A(32)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돈을 주고 도움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사이클 국가대표 B(31)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였던 B씨는 2014년 11월 A씨에게 1천500만원을 주고 자전거 경음기를 사용한 병역면탈 수법을 전달받은 뒤 허위 청력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면제 판정 당시 B씨는 사이클 국가대표였다.
A씨는 인터넷 동호회 회원과 동생 친구, 지인 등에게 병역면제 수법 전수를 조건으로 1인당 1천만∼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수사에서 드러났다.
A씨에게 돈을 주고 병역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해 받은 피고인 가운데는 한때 구독자가 100만명 이상인 게임방송 BJ도 포함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 범행은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다른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행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