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미지 확대보기김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승소가 확실해지면 어떤 방식을 사용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해 교육부의 결정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지 또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단독으로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를)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며 "총체적 결정과 합의였을 것이다. 교육부는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는지 알아야 한다"고 강한어조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 결정을 두고 정부와 교육부를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는 과거 박근혜정부가 만든 교육부 장관 동의권을 이용해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정책을 폐기한 것"이라며 "교육자치협의회와 교육부가 지난해 교육부 장관 동의권을 삭제하기로 했는데, 이를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 의미에서는 아닐지 모르지만, 정치적 의미에서는 직무유기"라며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 맞게 (자사고와 관련한) 시행규칙과 훈령 등을 정비했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법적인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16일에는 전주 상산고 학부모 3명으로부터 직원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