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일본 전범 기업과 가습기 살균제 기업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준 기업으로,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책임투자원칙에 부합하는 국민연금기금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운용하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대상과 관련한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사회책임투자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방법과 원칙, 대상기업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특히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도 피해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대표적인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포함한 미쓰비시 계열기업에 875억 원을 투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