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검찰은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 3차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최 씨는 피고인 심문과 최후변론에서 "물의를 빚게 된 점 사과드리고 싶다"며 "다만 이번 일이 '보복운전이다', '모욕이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씌워 얘기하는데, 추돌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함이었을 뿐이지 보복운전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께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